‘김산업 육성 지원법’ 국회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수산식품 중 수출 1위를 나타내고 있는 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식품 중 수출 1위 품목인 김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관련업계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법 제정 요구가 있어 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수급안정·시설개선 등 경영지원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김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담았다.

해수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생산단계부터 소비·수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김산업을 세계 유망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경섭 한국김산업연합회 회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에 대해 김양식 어업인 등 김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김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해역과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할 때의 절차를 규정했고,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어촌 관련 기본계획과 어촌·어항 기초조사, 어항 개발계획 등에 어촌·어항의 교통 편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신재영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은 대표적인 수출효자산업인 김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등 경제 활성화와 국민 권익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용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