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업부문 조세감면 제도 20건이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돌아온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9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11건 등으로 2019년 기준 조세감면 세액 규모가 총 1조7611억원(조세특례제한법 1조5525억원, 지방세특례제한법 2086억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일몰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생산비가 늘고 이는 농산물 판매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식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로 확산된다. 이에 정부가 농업부문 조세 감면이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지난해 기준 조세감면 규모 
총 1조 7611억원 달해

농업소득 저하 직격탄
농산물 가격 상승 불가피
중하위 소득계층도 타격
협동조합 예탁금 비과세 폐지
예탁금 대거 이탈 우려도

▲일몰 예정 농업 조세감면 제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올해 일몰되는 농업부문 조세감면은 모두 9건이다. 2019년 기준 세액으로 보면 1조5525억원에 달하며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1조1503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어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 1568억원, ‘조합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825억원, ‘조합원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681억원,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119억원,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93억원,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34억원, ’농촌주택·고향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특례' 등이다.

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업부문 세액 감면 제도는 안정적인 농업경영 활동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원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이 일몰될 경우 농민들의 영농 의욕이 떨어지고 이는 지역경제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 조세 감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이 일몰되면 농업생산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주곡인 쌀을 예로 보자. 쌀농가들은 매년 생산비가 늘고 있지만 소득은 하락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쌀 생산비는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2.2% 상승한데 반해 소득은 0.6% 하락해 수익성이 악화돼 왔다. 10a(300평)당 생산비가 2000년 53만7833원에서 2018년 79만6416원으로 오른 것이다. 

특히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등 쌀의 직접생산비만 놓고 보면 2000년 이후 2018년까지 연평균 3.8% 증가해 왔다. 2000년 26만7008원이었던 10a당 직접생산비는 2018년 52만1238원에 달해 전체 생산비에서 58.5%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이 일몰되면 직접생산비가 현재보다 더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농업경쟁력이 더욱 떨어지고 영농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는 등 농촌사회의 큰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문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농업부문 조세감면 제도는 ‘자경농민 농지 농업시설 취특세 50% 감면’ 803억원,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제 85% 감면' 447억원, ’영농자금 융자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203억원 등 올해 말 11건이 일몰 예정이다. 2019년 기준 감면세액은 2086억원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농업부문 감면 또한 고령화된 농촌과 농업에 젊은 농민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경쟁력 확보, 국토의 균형 발전 등에 효과적인 제도라는 설명이다.


▲농업 조세감면이 소득재분배 효과=농업부문의 조세 감면이 일몰되면 농민의 농업경영비에 직접적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 농업소득 저하는 물론 농산물 가격이 오를 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 식탁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중하위 소득계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분야 부가가치세 제도 발전 방향과 과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구의 식품 전체 소비지출 중에서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의 미가공(신선 농산물) 식료품 비중이 57.4%인데 반해 10분위 가구는 27.5%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농산물가격이 상승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부담이 더욱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면세를 비롯해 농업생산과 관련한 조세 감면이 저소득 가구의 식료품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 연구에서도 “저소득 가구의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더 많고 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더 높아 면세제도가 소득재배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협동조합 비과세 예탁금 지속 이유=농협을 비롯해 수협, 신협 등 3000만원 이하 협동조합 예탁금 비과세 제도가 일몰되면 전국의 협동조합에서 막대한 예탁금 이탈이 예상된다. 농협의 경우 2019년 기준 1118개 농협에 가입한 비과세 예탁금은 56조5258억원으로 감면세액이 825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협동조합 예탁금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면 협동조합에서 상당한 예탁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018년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통해 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 감면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비과세 예탁금이 폐지되면 28.8% 이탈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의 경우 56조5258억원의 비과세 예탁금 중에서 16조2794억원이 빠져나간다는 예상이 나온다.

농협의 비과세 예탁금 규모별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예상해 봤다. 우선 비과세 예탁금 상위그룹의 ‘○○농협’의 지난해 말 비과세 예탁금 잔액은 5891억원. 비과세제도가 폐지되면 1700억원 정도가 이탈해 손익도 4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626억원의 비과세 예탁금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은 180억원이 이탈해 손익 4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농협에서는 비과세 예탁금으로 올린 손익으로 조합원 농민들에게 제공했던 영농자재 지원, 농기계 수리 및 임대 등 교육지원사업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준조합원의 예탁금 비과세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준조합원으로 유치한 예금을 농업자금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준조합원을 비과세 예탁금에서 제외하면 타 금융기관으로 예금이 이동하면서 농수축협 예탁금이 대거 이탈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비과세 예탁금이 폐지될 경우 825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조합원과 준조합원 소득은 3728억원 감소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유지 또한 쟁점이다. 현재 농·수·신협은 법인세 과세특례에 따라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으며 2019년 대상 조합 전체 1568억원에 달했다. 농협은 농민 조합원이 100% 출자해 설립됐고 공동사업 형식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이에 사업손익은 모두 농민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일몰기간 연장 ‘최대 6년까지’…관련법 개정안 잇따라

▲조세특례 지방세특례 법 개정안 발의=농업부문 조세 감면 일몰을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농업부문 조세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확산 장기화,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농축수산물 소비 급감, 쌀값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등으로 농축수산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 등과 관련된 조세특례제도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조세특례법과 지방세특례법의 농업부문 일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농업인들이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업관련 조세감면제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세제 지원규정의 기간 연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홍성·예산)도 농업부문 조세특례법 9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4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법 11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 시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촌인구 감소,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특히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폐지 시 조합법인의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농약·비료·사료 등 영농자재 무상공급,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등 농업인에 대한 실익사업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제안 이유를 달았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농업부문 조세특례법 9건에 대한 일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덕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감소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위축,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업용 기자재 가격 인상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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