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항체 양성률 기준치 이하 
3년 내 3회 이상 땐
사육제한·농장폐쇄 등 방침

국내서 사용중인 백신 모두
‘소 전용’으로 만들어져
돼지에 접종 시 이상육 발생
농가 경제적 피해 대책 없어
처벌만 강화 논란 고조


정부가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미흡 농가에 대해 일정 기간 사육을 제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양돈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 양돈 농가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은 모두 소를 기반으로 개발한 것으로, 돼지에 사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게 양돈 농가의 주장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백신 접종에도 구제역 발생이 이어지자 일부 농가에서 접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항체 양성률 조사를 토대로 기준치(30% 이상)에 미치지 않는 농가에는 1차 적발 시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정책사업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백신 접종 미흡농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최근 항체 양성률이 3년 내 3회 이상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적발된 농가는 사육제한(6개월 이내)을 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알려지자 양돈 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육이 농가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데도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이 처벌만 강화하고 있다는 것. 특히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백신은 모두 소 전용으로 개발한 것으로, 유독 돼지에서 부작용이 두드러지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게 양돈 농가의 지적이다. 농가에서는 백신 접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지만 돼지 전용 백신이 아닌 만큼 일부 항체 형성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도 돼지에 초점을 맞춘 구제역 백신 국산화를 추진 중에 있다. 지난달 열렸던 간담회에서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백신은 해외에서 소를 기반으로 개발한 것으로 돼지용으로는 우리만 인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구제역 백신 접종의 핵심인 돼지용 구제역 백신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양돈 농가들은 이와 함께 생산성 저하로 출하일령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백신 항체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가 실시한 월별 비육돈 출하일령과 비육돈의 백신 항체가 비교에서도 서로 반비례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양돈 농가를 비롯한 생산자단체에서는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미흡 농가에 대한 처벌 완화 및 재검사 기회 부여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더라도 출하일령 지연 등으로 항체가 미달할 수 있다"며 "양돈 농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재검사 기회 부여와 함께 농장 검사 돼지일령 변경, 구제역 SP항체 검사키트 다변화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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