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두 /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

[한국농어민신문]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이상 동지역), 읍장 또는 면장(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농지, 상속농지, 담보농지,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농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한계농지정비사업 시행자의 취득 농지, 환지와 교환·분합 농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농지, 매립농지, 토지수용으로 취득한 농지, 공익사업 등의 보상으로 취득한 농지 등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이상 농지법 제8조 제1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사항은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그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농기계·장비·시설의 확보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 등이다. 다만,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꽃가루생산지, 주말·체험영농 농지, 농지전용 허가·신고 농지, 농지개발사업지구와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 내 1500㎡ 미만 농지, 영농여건 불리 농지, 공공토지비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는 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내 농지 등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이상 농지법 제8조 제2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농지법 제8조 제4항).”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물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이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농지를 취득하기란 참으로 쉽고 간편하다고 할 수 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하는 사항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이고, 심의는 이 계획서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농지를 매입하려는 시기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전가족이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이른바 사전거주 요건과 통작거리 요건이 폐지되었으므로 도시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라도 전국 어느 지역에 있는 농지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면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요건도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위장전입으로 인해 제구실을 못 하게 되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현 직원 10여 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더 나아가 투기적 농지소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농지법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는 기존의 농업인만이 아니라 미래의 농업인, 즉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비농업인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규정이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 내용을 강화한다거나 계획서만이 아니라 작성자, 즉 농지매입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 등과 같이 심사를 강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작심하고 이를 속이려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농지법은 사후규제에 해당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5년 이내에 신규로 취득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8월∼11월에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취득 목적 사업을 하지 않는 농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농지 등은 청문 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성실경작을 하거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농지를 매입한 지 5년이 지나면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조사 또한 한시적이다.

현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와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취약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농지관리기구의 도입과 농지거래허가제의 실시를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을 관리하면서 농지의 매입/임차, 매도/임대 업무와 부채농가 경영회생, 농지연금, 농지정보화 사업 등의 농지은행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농지관리기구는 가능한 읍·면 단위에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예산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농업인 특히 전문 농업인·농업생산법인이 농지를 소유 및 경작할 수 있도록 농지매매의 허가와 이용조정, 농지임대차 신고, 농지 휴경 방지, 농지전용 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농업인·주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마을 단위로 농지 소유·임대차와 경작 실태를 5년에 한하지 않고 영구히 파악 및 관리하도록 한다. 일본의 농지법과 농업위원회 제도, 독일의 토지거래법과 공동이익토지회사 제도를 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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