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18-27일까지 추가 접수·조사계획
피해농가에 농약·대파대 등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한파 피해복구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18~27일까지 지자체 피해신고 추가 접수와 정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복구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10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의 시설하우스 감자가 동해를 입는 등 언피해가 잇따랐다. 지자체 현장 조사 결과 12일 현재 피해면적은 김제 96㏊, 부안 43㏊, 구례 10㏊ 등 모두 149㏊로 잠정 파악됐다.

피해 농가에는 정도에 따라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급할 계획이다. 복구지원단가는 농약대가 1ha당 74만원(보조 100%), 대파대는 380만원(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이다.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49%인 경우 영농자금 상환을 연기하거나 1년간 이자를 감면하고, 50% 이상인 경우 생계비(4인 가족 기준 123만원)·고등학생 학자금(49만원) 지원과 영농자금의 상환 연기·2년간 이자 감면을 추진한다.

희망 농가에는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농가당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1.5% 금리에 대출기간 1년이다. 피해 작물의 생육 회복을 위해 시설 내 온·습도 관리, 가온 시설 점검, 병해충 방제 등 기술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시설감자 외 다른 작물도 한파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지자체 조사 등을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피해증상을 확인한 농업인은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피해 내용을 신고해 달라"며 "2차 피해 확산에 대비해 긴급 약제 방제, 생육 회복을 위한 영양제 살포와 보온 강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아 기자 kisma@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