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예외 조항에 포함, 상한액 없애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형두 국민의힘(경남 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조항’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액이 없어진다.

최형두 의원은 “코로나19와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농어업인 및 축산인들은 생산과 판매에서 이중고가 심화되고 있다”며 “최소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만큼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농수축산물은 불확실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에 공산품 또는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품목”이라며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관련 형법 등을 통해서 처벌 가능한 만큼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도리어 농수축산업의 과도한 위축 및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품 수수 대상 중 2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을 명절 기간에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나왔다. 

김성원 국민의힘(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은 12일 대표 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해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20만원 한도 내에서 농축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의 선물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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