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 양평군은 최근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토종농작물은 우리 땅에서 이어 온 토종씨앗으로 재배한 농작물을 의미한다. 토종씨앗은 인위적으로 육종된 씨앗에 비해 병충해와 기후변화 등의 불확실한 환경에서 생존율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득 창출의 새로운 모델 구축을 위해 토종씨앗 확산 및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토종자원팀을 신설해 추진동력을 강화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는 토종씨앗의 미래 산업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토종농작물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육성시책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위원회를 운영해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한편, 생산 및 소비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1월 27일까지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양평군은 지난 10년간 친환경농업에 있어 탄탄한 브랜드를 구축해왔다”며 “제2의 도약을 위해 토종씨앗의 양평 브랜드화로 소득 창출의 기회로 삼고, 기존 농민 뿐 아니라 귀농·귀촌 인구의 경제활동과 아울러 지역과 도시가 선순환하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양평=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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