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경영책임자·법인 등 최대 징역형
농업계 많은 50명 이하 3년 유예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인 등에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 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 산재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등으로 규정한다. 과로사는 중대 산재로 분류되지 않는다.

중대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산재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외에 법인이나 기관도 주의·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최대 50억원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된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나 중대 과실로 중대 재해를 낸 경우 사업주와 법인 등은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소상공인 보호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초부터 적용 받는다. 50명 이하 사업장이 3년간 유예되면서 2024년부터 법이 적용된다. 법의 단계적 적용에 따른 공백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지가 남은 과제다. 이와 관련한 개정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농업 분야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받는다. 다만 50명 이하 사업장과 법인이 많아2024년 법 적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재해율이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재해에 취약한 농업 여건상 지역농협(RPC)과 일부 법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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