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세대원 직업에 상관없이 
실제 농어업 종사자에 지급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조건을 세대원 직업에 상관없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오는 4월과 10월에 두 번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 거주와 함께 농어업 또는 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임업인 한정이다. 지급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시·군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을 넘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의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제도”라며 “신청 접수 홍보를 강화해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도내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19만1541명에게 1149억원을 지급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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