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두부·2호 나또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기대되지만
원료 원산지 관계 없어 수입산도 가능

전통식품업계엔 불리제도 보완 여론

올해부터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시행함에 따라 국내 첫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이 출시됐다.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1호는 ‘두부’, 2호는 ‘나또’로 모두 콩을 원료로 한 제품이다.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식품산업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한편으론 기능성 표시는 원료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기능성만 있으면 표시할 수 있어 국내산 원료만 사용하는 전통식품업계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향후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는 국내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유도해 식품산업 활력을 도모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그동안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췄다면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졌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시행 중인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국내에도 도입됨으로써 식품 산업에 활력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의 선택권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풀무원은 국내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1호 제품인 ‘PGA 플러스 칼슘 연두부’를 등록했다.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폴리감마글루탐산’을 포함했으며, 제품 앞면에 ‘본 제품에는 체내 칼슘 흡수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폴리감마글루탐산(PGA)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표기했다. 기능성 표시 2호 제품인 ‘발효홍국나또’ 역시 제품 앞면에 ‘본 제품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홍국이 들어 있습니다’고 표기했다. 두 제품 모두 1월 중 출시를 앞두고 있다.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시행에 맞춰 풀무원은 다양한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소비자들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능성 표시는 국내산 또는 수입산 원료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기능성만 있으면 모두 표시할 수 있어 국내산만 원료로 사용하는 전통식품업계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내 한 전통식품업계 관계자는 “우리 농산물 100%로 만든 전통식품에는 각 제품 원료의 특성마다 오메가3 등 풍부한 기능성을 함유한 식품이 많지만, 아직 원료의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해 표기하지 못 한다”면서 “하지만 수입산 원료로 만든 제품도 이 같은 기능성 표시를 한다고 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국내산의 장점이 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 ‘국내산’이냐 ‘기능성’이냐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될 거 같다”고 말했다.

특히 아직 기능성 원료에 등록되지 못한 일반 식품의 경우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능성 원료 등록은 물론이고, GMP 업체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야 하고 또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만 기능성 식품을 제조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식품업체가 이 같은 기준을 갖추기에 여러 제약이 있어 향후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 관계자는 “장류, 식초 등을 전통방식으로 제조하는 업체 입장에서 GMP 제조업소를 통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도, 또 해썹 인증을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게다가 영세한 전통식품업체가 새롭게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으려고 할지도 잘 모르겠다. 김치, 된장, 간장, 생들기름 등 전통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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