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 생산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축분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바이오매스)을 메탄 발효시켜 얻는 가스다. 2000년 이후 고유가 상황과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및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축산분뇨와 음식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축산분뇨 처리와 악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강점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은 현장에서 매우 더딘 상황이다. 이규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11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 등 축분의 자원화 문제를 공론화해 왔다. 

이 의원은 “바이오가스를 통한 에너지 생산은 큰 시장성을 갖고 있어 꾸준히 연구돼야 할 분야”라며 “축산업이 활발한 안성의 경우 축분 처리와 축산 악취가 오랜 민원인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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