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선원에게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지연이자가 매겨지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선박 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선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20%로 설정했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중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선박소유자를 명단 공개 대상으로 한다.

명단이 공개되면 성명과 나이 및 선박 상호, 3년간의 체불액 등의 정보가 3년간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게재된다. 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도 제공한다.

한편, 선박소유자가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습 체불자 명단공개도 명단공개에 앞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소명기간(3개월 이상)에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공할 때에도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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