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한국마늘산업연합회→한국마늘연합회로 명칭 바꿔
600평이하 1만원부터 300평 단위로 5000원씩 늘어


지난해 노지채소로는 최초로 의무자조금 단체가 된 한국마늘산업연합회가 한국마늘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의무자조금 거출은 한도 없이, 600평(1980㎡) 이하 1만원부터 300평(990㎡) 단위로 5000원씩 늘어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한국마늘연합회는 구랍 28일 2020년 2차 대의원회를 개최해 연합회 명칭 변경을 포함한 정관 일부 개정의 건과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서면결의로 의결했다. 서면결의를 위해 연합회는 12개 권역에서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요 안건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당초 한국마늘산업연합회였던 명칭이 한국마늘연합회로 바뀌었고, 의무자조금 거출한도도 폐지됐다. 당초 연합회는 재배면적당 거출금을 부과해 ㎡당 5원 씩 내기로 하고, 거출한도는 2ha로 정해 2ha 이상 재배농가는 연간 10만원씩 거출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앞으로는 600평(1980㎡) 이하 재배농가는 1만원을 거출하고 그 이상 재배하는 농가는 300평(990㎡) 단위로 5000원씩 늘려 거출키로 했다. 

이번 거출방식 변경은 기존보다 생산농가가 조금 더 내는 구조이지만, 의무자조금의 안정적인 정착과 납부자 및 수납기관의 편의를 위해 대의원들의 과감한 결정이 있었다고 연합회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마늘 경작 신고 안건은 부결됐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르면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경작 및 출하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작 신고가 이뤄지면 수급 조절 시 의무적인 감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대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마늘연합회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창철(제주 대정농협조합장) 회장은 “우리나라의 마늘산업을 살리기 위해 마늘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농식품부와 농협, 생산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자”고 말했다. 

이번 서면 결의에 대해 최상은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 “마늘의무자조금은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내는 소중하고 귀한 돈”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해 마늘산업을 살리고, 마늘생산자의 생산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을 잘 운용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늘 경작신고 계획안 ‘부결’ 왜?
필요성 공감하지만…생산농가에만 의무 부과 꺼려

생산자 자율 수급조절 명분
농가 실질적 손해 떠안을 수도

한국마늘연합회 대의원회 서면결의에서 마늘 경작신고 계획(안)은 유일하게 ‘부결’된 안건이다. 연합회는 대의원회에 앞서 경북 영천을 시작으로 총 12개 권역을 돌며 대의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대의원들은 수급조절을 위한 경작신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고 알려졌으나, 생산농가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출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적 감축 등이 이뤄질 경우 생산자 자율 수급조절이라는 명분만 살릴 뿐 실질적 손해를 농가가 떠안아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소비통계의 고도화, 수입농산물 통계 및 대응, 유통혁신안 마련 등 마늘산업을 바꿔나갈 근본적인 대책들이 함께 논의되면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경수 마늘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이번 대의원회 의결과 관련 경작신고 안건이 부결돼 아직 농식품부 장관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며 “농수산자조금법상 의무자조금단체 의결사항을 승인 받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자조금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승인이 아닌 보고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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