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해수부, 일본 정부 움직임 우려
당사국회의서 지속 논의 촉구

해양수산부가 지난 14~15일 양일간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회의’(이하 당사국회의)에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류 문제를 런던의정서 틀 내에서 논의할 것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당사국회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우리나라는 1993년 런던협약과 2009년 런던의정서에 각각 가입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당사국회의에서는 통상 17개의 의제를 논의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로 전환되면서 런던협약·의정서 합동 사무국이 회의에서 논의할 의제 수를 6개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된 ‘방사능 폐기물 관리’의제가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해수부는‘방사능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의제가 당사국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자 이를 우회해 사전에 △런던의정서틀 내에서 논의 필요 △투명한 정보 제공 요청 △인접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를 거쳐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사국회의 준수의제’와 관련된 의견문서를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당사국회의에서 ‘해당 문제가 해양환경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으며, 당사국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가 선박 등으로부터 해상투기가 아닌 연안에서의 방류라면서 런던의정서 내에서의 논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수부는 이번 당사국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선박이 아닌 연안에서 방류되더라도 일본의 관할권을 벗어나 인접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예방적 조치의 목적으로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적절한 처리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또 그간 당사국회의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문제는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문제가 잠재적으로 런던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정서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국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육상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 투기 문제를 다루는 당사국회의 안건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런던협약·의정서가 해양환경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국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당사국 회의에서 일본이 국제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방사능 오염수는 해양에 방류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와 같이 국제사회와 인접국에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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