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월 224만950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선원 최저임금보다 1.5%(3만3540원) 오른 수준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됐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해 고시한다. 고시일은 지난 16일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82만2480원보다 42만7020원 높게 결정됐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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