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농식품부, 관세청에 신규 요청 
내달 유통이력심의위서 결정
약용작물 농가 “반드시 지정을” 


당귀 등 국내 주요 약용작물 4개 품목이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재지정 될 수 있을지가 내년 1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는 농산물 수입 후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 이력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해 왔다. 이 제도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농산물의 용도 전환이나 원산지 세탁 등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해당 품목을 신속히 추적·회수한다.

그러나 관세청은 지난 8월 1일부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서 국내 주요 약용작물인 당귀, 지황, 천궁, 작약 등 4개 품목을 제외했다.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감소하고 불법 유통 적발 실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불법 한약재 3000톤이 전국 약재시장과 한의원에 유통돼 해당 한약재 수입업체 3곳을 고발하는 등<본보 2019년 9월 3일자 '식품 약제로 한약재 무분별 수입···규제방안 시급' 기사 참조>불법 한약재 문제는 기승을 부렸다.

국내 약용작물 농가들은 이번에 제외된 약용작물의 수입·소비량이 늘고 있는 만큼 한약재 불법 전용, 원산지 둔갑, 수급 불안 등이 우려된다며 4개 품목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재지정을 요구했다. ▶본보 7월 17일자 ‘수입약용작물 이력관리 포기 거센반발’ 기사 참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관세청에 수입물품 신규품목지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은지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주무관은 “지난달 관세청에 약용작물 4개 품목에 대해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신규품목지정 요청서를 전달했다”면서도 “4개 품목이 재지정 될지는 미지수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2년 상반기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약용작물 유통이력관리를 확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은 “코로나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9월에 진행하는 유통이력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이 연기돼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11월에 약용작물 4개 품목의 재지정 요청은 받았고, 1월 말까지 신규품목지정 관련 유통이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규지정품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개월 동안 약용작물 4개 품목의 유통이력관리에 공백이 생기면서 약용작물 농가는 전국 약령시장 불법 한약재 수입·유통 단속과 함께 내년 1월에는 반드시 4개 품목이 유통이력관리에 지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한 약용작물 재배 농가는 “우리가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사는 약용작물과 또 한의원에서 달여 먹는 한약재의 원산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며 “투명한 유통 구조 없이는 국내 약용작물 산업, 특히 한약재 산업은 발전할 수 없기에 4개 품목의 유통이력관리 지정은 1월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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