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불합리한 약관 변경 문제”
소병철 의원, 감사 요구
감사원장 “검토하겠다” 답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냉해피해 보상률이 80%에서 50%로 하향조정된 것과 관련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손해보험이 올해 냉해피해 보상률을 80%에서 50%로 하향조정했는데, 보상률이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은 올해 재해보험 손해율 급증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을 개정,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한 냉해 보상률을 80%에서 50%로 낮춰 피해 농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보상률 변경과 같은 약관 변경은 농협손해보험에서 금감원 승인 후 농식품부에 보고되는 것인데 농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손해율을 이유로 농민들이 입을 피해는 무시한 채 불합리한 약관 변경을 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소 의원은 “2018년 감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4년간 농작물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은 5.5%로 농협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률 2.2%의 두 배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에는 보험률 산정을 잘못해 수십억 원의 보험료를 과다 청구해 되돌려 주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인만큼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일방적으로 보상률을 줄인다는 건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지시해 감사 여부를 검토해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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