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새벽 2시에 시작하면 12시에 위탁(시장도매인)을 한 번 둘러보고 산지에 얼마 끊어주는지 조사하고 경매에 임한다. (예를 들어 사과 한 상자) 위탁 가격이 1만원이면 9000원에 사야지 하고 경매에 들어온다. 시세는 1만원이다. 경매로 더 싸게 사려다 못 사면 위탁에서 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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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농산물이 무조건 과잉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글을 쓰심? ㅠㅠ
그럼 생산농민들에겐 제가격 보장의 기준점! 생산수취가에 대한 것이 실물경제에서 큰 의미가 있을껍니다.
추후 논의기회 있으면 좋켔습니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