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기후대응 직불금’ 도입 추진

환경부, 2029년 시행 목표 연구용역 등 장기 과제 검토

2025-11-21     고성진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업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직불금 도입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기후위기 적응 국민포럼’을 시작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부문의 의견을 수렴해 제4차 적응대책의 초안을 마련했다.

토론회에서 공개된 제4차 적응대책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9년 시행 목표로 ‘농촌 기후대응 직불금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기후위기에 따라 재배적지 이동이나 기후대응형 품종 도입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취지로 구상됐으며, 중장기적으로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농업계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한 농정 구조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직불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농촌 기후대응 직불금 신설이 언급된 점이 주목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 직불금 관련 논의는 초기 단계로, 연구용역을 통해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피해 범위 기준 설정, 직불금 도입 가능성 등 다양한 지점을 열어놓은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제도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차 적응대책 초안에는 농업인 작업 온열질환 부담 연구, 홍수·가뭄·폭설·산불 등 기후재난 대비 국가 기반시설의 설계기준 개선, 신속한 인공지능(AI)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이상기후에도 농수산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계·취약 계층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부는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통해 과제를 보완해 제4차 적응대책 최종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