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3843억' 지급 돌입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연말까지, 129만 농가 대상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1인당 평균 수령액 224만원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이달 20일부터 연말까지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20일부터 자격요건이 확인된 농가·농업인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 농가는 128만5000농가, 면적 기준 104만5000ha다. 총 지급액은 전년 대비 759억원이 증가한 2조3843억원이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53만호 대상 6865억원이며, 면적직불금은 76만 농가 대상 1조6978억원이다.
특히 공익직불제 제도 도입(2020년) 이후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처음 인상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면적직불금 기준, 1ha당)은 213만원에서 224만원으로 증가한다. 소농직불금 지원 비중은 지난해보다 0.7%p 증가한 30.7%다. 소농직불금은 0.5ha 이하 농가에 대해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하천구역 내 친환경인증 농지와 △국가 공익사업 수용 농지 중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 신규로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20일까지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자금 교부 절차를 완료했다. 이후 시군구에서 계좌 오류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모든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제 예산이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경작 위반자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과 적극 행정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누락 신청 방지와 실경작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을 위해 사전 검증을 거쳐 해당 농업인에게 ARS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했고, 신청·접수 133만건 대상으로 농외소득, 사망 여부, 중복 신청 등을 검증해 취소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추는 데 공을 들였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4월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고령농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5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했고,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의 지급대상 자격검증·변경 신청 기간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등 농업인과 현장 편의를 반영하는 노력을 병행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