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비방 현수막 못 건다···행안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

2025-11-21     고성진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앞으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 게시가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한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금지광고물 내용을 총 6가지로 분류했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 해당된다.

유형별 주요 내용, 판단근거, 적용사례도 함께 반영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나 구성원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로 적용할 수 있다.

금지 여부는 지자체 광고물 담당부서가 판단하며,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종합 검토 후 처리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논의 중이나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법령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때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