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지방비 5% 의무 분담’ 규정 손봐야
국회예산정책처 관리체계 평가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이재명 정부 예산 확대 기조 속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부담
지방비 최소분담률 차등화 제안
국비 지원이 급감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이재명 정부 들어 부활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지자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지방비 5% 의무 분담’ 규정이 지역 간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4일 발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 체계 평가 보고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짚고, 지방비 분담률을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은 2019년 884억원, 2020년 6689억원, 2021년 1조2522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8050억원, 2023년 3522억원, 2024년 2998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편성한 올해 본예산에는 국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비 9996억원을 반영해 사업을 사실상 복원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1조 1494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 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9월 기준 발행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11곳,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179곳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앞으로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적용되는 지방비 최소 분담률 5%가 지자체의 재정력이나 지역 특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가 높지만, 지방비 부담이 커 추가 발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 분담률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도 빠르게 디지털 위주로 재편되는 추세다. 상품권 발행 구성 비율은 2021년 지류 13.9%, 디지털 86.1%에서 2024년 지류 7.4%, 디지털 92.6%로 디지털 비중이 더욱 확대됐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디지털상품권의 결제 방식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실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지류상품권의 경우 비용을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지만,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은 결제 수수료 등 일부 비용이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가맹점 수수료 지원, QR 결제 방식 활성화,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 협상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추가 비용이 떠넘겨지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 확보 과제도 지적됐다. 관련 규정상 운영자금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자 수입을 세입으로 편입하지 않고 통장에 방치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