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 법적기반 시급···농민 중심 원칙 확실히 해야”

국회서 입법 촉구 토론회

2025-11-18     홍란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영농형태양광 입법 촉구 토론회’에선 농가 소득 보전 등 영농형태양광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투기자본 수단 변질 막으려면
하루빨리 법적장치 마련 목소리 

정부 “농가소득 보전 최우선
과거방식 답습 않을 것” 약속


영농형태양광이 투기자본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고 농민의 기본소득 보전, 농촌소멸 대응 등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농민을 최우선에 둔 정책 추진 및 입법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이원택·윤준병·민형배·임미애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영농형태양광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행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과 영농형태양광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은 “과거 정부의 대규모 발전 중심 정책은 숲과 농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최근에도 소형 영농형태양광을 대규모 단위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동안 농지 태양광은 지역이나 주민보다 업체가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였다”며 “영농형태양광만큼은 반드시 농민 주체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홍균 전 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도 “지역 주민들은 농촌이 도시와 기업의 ‘전기 식민지’가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봉 전 당진시농민회장은 “비농민 소유 농지에는 태양광 발전 허가를 제한하는 등 실제 경작 농민에게만 태양광 사업을 허용하도록 법제화해야 농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농형태양광을 통한 소득 증대 실증 사례도 소개되며 이 같은 사례 확산을 위해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은 2019년 자신의 농지 650평에 99.7㎾ 규모의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해 연간 1290만원의 발전 소득을 올렸다. 농촌진흥청이 주도한 보성 첫물차 밭(83평·20kW) 실험에서도 영농형태양광 적용 시 총 1978만원(첫물차+발전 소득)으로 기존 노지 1026만원과 비교, 약 두 배 가까이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조합장은 “10년 넘게 논 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영농형태양광이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다면 농지 보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과거처럼 기업만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반복될 것이다”고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정부는 영농형태양광을 ‘농가 소득 보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해외에서는 대부분 기업이 영농형태양광을 운영하지만, 우리는 농민이 중심이 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난개발 방지·식량안보·수익 내재화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법안을 설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왜 태양광 사업을 하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직접 대응하지 않으면 농지가 앞으로도 태양광 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과 정부 대안을 합해서 법률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수경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장도 “과거 농촌형 태양광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농가 소득 보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농형태양광의 20% 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보증사업을 운영 중이며, 점차 확대해 농민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농형태양광이 농촌소득 증대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는 임미애·위성곤·김소희·김성환·문금주·민형배·주철현·윤준병·서왕진 의원 등이 발의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돼 소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홍란 기자 hong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