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벼·원예'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분 절반 환급

2018-01-19     윤광진 기자

충남 논산시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지원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 지원한다.

16일 논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원예시설 재배농가의 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관련 예산 7억 6900만원을 확보하고 2018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 중 ‘벼, 원예시설’에 한해 농가 자부담분 20% 중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농업인이 기존 법정보조금 80%를 제외한 자부담 20%를 납부해 보험에 가입하면 후에 자부담의 절반을 환급해 준다.

대상 품목은 올해 53품목에서 57품목(메밀, 브로콜리, 양송이, 새송이)으로 추가 확대됐다.

원예시설 등 가입 가능 경작면적은 단·연동하우스 300㎡ 이상이며, 시설작물보험 및 농업용 시설물 보험은 2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논산=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