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산물유통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공영도매시장은 공개·경쟁적인 거래방법을 통한 적정가격 형성과 가격정보를 포함한 유통정보의 제공 등 그 어떤 유통경로도 대신할 수 없는 공적,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도매시장 사회적 역할·기능 재인식그렇지만 급변하는 국내외적 유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차기 정권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농산물유통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먼저, 도매시장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순기능에 대한 가치의 재인식과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공영도매시장은 다른 유통경로와는 달리 공적기능이 더욱 강조돼야 하며, 자율경쟁체제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상장예외품목의 확대,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등 도매시장정책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다시 내려져야 한다.○표준하역비제 단계적으로 추진둘째, 공개·경쟁거래제인 상장·경매제와 자유거래체제인 시장도매인제를 한시장에 병존시킬 경우 경매체제의 붕괴와 함께 출하농민들에게는 많은 피해를 줄 것이다. 따라서 시장도매인제는 유사도매시장에 도입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셋째, 상장예외품목의 수를 줄이는 대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상장예외품목은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등 특수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허용토록 돼 있지만 제도도입 목적을 벗어나 너무 확대 운영되고 있다. 넷째, 도매시장 관리체제의 효율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도매시장의 운영은 민간에게 맡겨 민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는 부문별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안과 제3섹타가 관리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표준하역비제는 하역기계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정도 조성된 후 우선 하역기계화가 가능한 파렛트 출하품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 하다. 여섯째, 중도매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유통시장 재편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형소매점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중도매인들이 이들 대형소매점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력을 지니지 못하면 경쟁력이 약화돼 도매시장은 침체될 것이다.○도매법인 겸영사업 허용범위 확대일곱째, 상장제도 내에서 거래방법은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농안법상 매취 및 정가 수의매매는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 이외 거래는 거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생산자단체의 공동출하 및 규모화가 진전됨에 따라 안정가격의 수취를 위해 일정한 가격(정가)판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같은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여덟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농안법에서 도매시장법인에게 예외적으로 겸영사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이를 촉진할 만한 장치가 없다.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은 산지 및 소비지의 늘어나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유통환경 변화 맞춰 농안법 개정아홉째, 지방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방중소도시에도 종합유통센터, 대형소매점 등이 앞다투어 문을 열고, 지방도매시장으로 부터의 구매보다는 산지직거래나 규모가 큰 중앙도매시장으로 부터 구매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도매시장은 갈수록 그 경영이 압박을 받을 것이다.끝으로 농안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개정해야 한다. 소비자와 대형소매점들은 급속히 디지털화 되어 가는데 농안법 은 아직 아날로그시대의 법 그자체다. 그러므로 현실에 맞게 법을 재개정하고 법의 명칭도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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