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운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겨울이 되면 시설원예 농가는 폭설 피해를 겪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된다. 작년 1월과 2월에 25cm정도의 폭설로 전국적으로 4936ha의 비닐하우스가 붕괴되는 엄청난 피해를 겪었다. 사전에 조금만 대비했더라도 그렇게 큰 피해를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가지 대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비닐하우스 안전 적설심이 15cm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20cm이상의 적설에 견디기 위해 보강설계가 필요하지만 고정기둥을 설치하면 작업성을 해치고 투광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건축비도 늘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통의 비닐하우스 특히 단동하우스에서는 보강용 가지주를 준비해 두었다가 대설 주의보가 발령되면 설치함으로써 폭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보강용 가지주는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를 온실 높이에 맞게 절단해서 적당량을 준비해 두면 된다. 이때 파이프를 지붕 도리에 직접 받치기가 쉽지 않으므로 연결장치가 필요하다. 지붕연결장치는 파이프의 상단에 끼울 수 있도록 아래쪽을 파이프의 내경보다 약간 작게 하고 위쪽은 지붕의 중앙 도리에 걸쳐서 받칠 수 있도록 도리 파이프의 직경보다 약간 큰 반원의 홈을 판 것이면 적당하다. 구조적으로 폭 6m인 비닐하우스에 3m 간격으로 가지주(25mm 파이프)를 받쳐줄 경우 30cm 정도의 적설까지도 지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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