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도입되어 8년이란 세월이 지나 제4기 지방선거를 맞게 되었다. 제3기까지를 제도의 정착기간으로 본다면 제4기부터는 실질적인 자치제도의 확립기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는 국가의 민주주의 발달정도와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지역특수성 고려한 농정 추진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주민자치와 중앙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단체자치가 혼합된 형태이다. 지방자치기관의 구성과 선출방식 등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선진국보다 앞선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기능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도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 도입의 큰 성과는 주민자치의 정신을 태동시켜 정치적 민주화의 기초를 다졌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의 의의는 지방의 문제를 지방의 손으로 해결하도록 자율권과 융통성을 부여하는 정치체제이고, 지방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정부 기구를 주민손으로 구성하는 데 있다.현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제도의 개선 없이도 주민자치의 정신을 살려 지방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제대로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농업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요한 산업임에는 틀림없다. WTO라는 국제기구의 탄생으로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은 국제협정에 제약받아 근본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농업의 방향은 환경농업과 지역특수성을 살리는 농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정 효율화를 위한 개혁방향은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와 지방정부의 역할증대이다. 따라서 행정개혁은 중앙정부가 방향설정의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가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앙정부의 농정으로는 그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될 것이며,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농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지역발전 기여할 일꾼 뽑아야제4기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민의 책임과 의무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농업에 할당되는 재정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다할지라도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의지가 지방농업의 발전정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지방농업의 역동성을 위해 정실요인을 배제하고 참다운 일꾼을 뽑아야 한다. 최소한 일꾼의 사람됨은 지역농업발전에 대한 미래지향적 비전과 신념을 가진 사람, 주민의 의견수렴을 제도화하려는 사람, 개인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청빈한 선비정신을 가진 사람,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지방농정을 수립, 평가하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게 하는 사람,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균형감각과 의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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