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1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조기 획득, 안도의 숨을 돌린 지 수개월만에 경기도 안성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 우리 축산농가에게 커다란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고야 말았다.더욱이 올 4월 18일 강원도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하던 차에 설마 설마하던 구제역마저 발생돼 제주도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선적, 수출한 청정돼지고기마저 반송됐다.세계무역자유화 체제 하에서 농축산물마저 개방된 시점에 우리 축산업의 살길은 질병 청정화와 생산성 향상, 품질 제고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발생농장 신속한 신고 중요가축방역의 성공적인 수행은 전염병 발생 신고와 이동통제 그리고 과감한 살처분 정책의 3박자가 긴밀히 조화돼야만 한다. 2001년 400여만두의 가축을 도살·매몰, 영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제역 공포는 축주의 신고 기피로 도축장에서 구제역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전국에 전파된 것으로, 외신에 의하면 영국정부는 해당 양돈장 주인을 가축전염병예방법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28건 위반죄로 고발했다는 소식이다. 우리 나라도 돼지콜레라 발생 신고를 기피한 축주와 공수의사를 철원군수가 사직당국에 고발한 상태다.국제수역사무국(OIE) 보고에 의하면 가축 질병으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은 축산업 총 생산액의 20%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1조2천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셈이다.2000년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3006억원을 농가에 직접 지원했고 올해는 강원 철원의 돼지콜레라와 경기 안성·충북 진천의 구제역 발생으로 이미 284억을 지원하고 있어 정부의 가축방역 총 예산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악성가축전염병을 근절하려면 가축방역 관련기관·단체의 예산 지원이 현격히 확대돼야 한다. 또한 가축방역 신고체제를 확립해 신속·정확한 신고와 진단 그리고 이동통제와 살처분 대책 등의 추진이 긴밀히 이뤄져야 한다.양축농가나 수의사의 신고 기피만 탓하기보다는 피해 농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형태 등의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신고 수의사에 대한 보호와 포상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농가 피해 충분히 보상해야이번에 돼지콜레라와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 모두가 사육위생 환경 및 관리상태가 열악한 농장으로 앞으로 농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도입해야 한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와 자율 방역만이 질병 청정화의 첩경으로, 일단 의사 전염병이 신고된 이후에는 철저한 이동 통제와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이 완벽히 이뤄져야 한다. 이동 통제는 가축 뿐 아니라 사람, 차량(분뇨·사료·약품)등에 대한 통제가 완벽해야 하며 특히 떨이돼지 등 중간상인들에 대한 제재가 엄격히 이뤄져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위와 같은 악성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은 양축가와 방역관련기관·단체 모두가 긴밀한 협조 하에 일시적이 아니고 항구적이며 혁신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축산업으로 재도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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