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환 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장지난 97년부터 시작한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불행히도 작년 3월 국내에 구제역이 발생돼 방역정책에 혼란이 있었지만 성공적인 초동방역과 청정화 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9월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로부터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조기에 획득할 수 있었다. 이달중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이에 필자 등은 우리의 돼지고기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을 방문,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화 내용과 과정을 농림수산성 관계자에게 설명했고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중단된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협의했다. 아울러 돼지콜레라 근절사업도 꾸준히 추진, 99년 8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 병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99년 12월부터 면역수준이 95%이상 지속됐고 야외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는 돼지콜레라 근절도 성공적인 마무리 단계여서 예방접종을 11월에 중단할 계획임을 설명했다.이에 일본측은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해 축하하며 수입재개는 우리측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현지조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잔류가축에 대해서는 우리의 과학적인 예찰 및 혈청검사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돼지콜레라 근절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해야 수입재개가 가능함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가 전국적 예방접종 중단후 일본처럼 희망농가에 예방접종을 허용할 경우에는 자국 양돈농가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수입허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활로와 직결된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 재개를 위해서는 일본이 요구하는 수입위생조건을 충족시키는 대전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양돈업계와 정부는 다음 세가지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첫째, 구제역 청정국 지위 유지와 돼지콜레라 청정화 달성을 위한 유입방지와 재발방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잔류가축의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수출 규격돈 생산, 품질 고급화 노력둘째, 돼지콜레라의 전국적인 예방접종 중단은 11월중에 해야한다. 전국적인 예방접종 중단에 대비, 현재 위험도 평가가 진행돼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내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 정기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전면중단이 필수조건이다. 이렇게 해야 제 3국과의 수출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셋째, 양돈농가는 수출규격돈이 생산되도록 품질고급화에 앞장서야 한다. 아울러 도축장과 가공장 경영주는 축산식품의 위생관리(HACCP)를 철저히 이행,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3가지의 준비를 위해서 얼마남지 않은 올해를 우리 축산업의 재활 준비기간으로 인식, 축산농가와 정부는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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