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이면 농가부채특별법 관련 대상자 신청마감이 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농민들이 싸워서 얻은 것이기에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한 부채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금이 있다. 바로 농협중앙회에서 대출한 농기업 경영자금이다. 분명 정부의 정책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돼 이제 상환을 앞둔 농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 자금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5%로 2년 후 전액 상환해야 하는 자금이다. 최악의 농촌경제와 가뭄으로 농촌현실은 현상유지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수천만원을 일시 상환 해야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칠곡지역에서 농업경영인 회원이 대출한 농기업경영자금만 약 20억원에 이른다. 대부분 이자만 내고 연기 또는 신규대출로 대출한 자금이 현재에 이른 실정이다. 그렇다고 이 자금은 상환연기 또는 연체이자 면제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농기업경영자금도 금리인하와 장기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농협중앙회도 책임소재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동진 /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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