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실시된 농민총궐기대회의 사법적 심판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농민들은 뒷배경에 의구심을 두고 있다. 경남의 경우 이미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손정태 한농연밀양시연합회 전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고, 지난 5일에는 합천 농업인 대표 3인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백만원을 구형하는 공판이 열렸다. 또 진주에서는 강삼규 농단협 집행위원장을 비롯, 3명의 농민이 불구속 기소돼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고, 거창과 창원의 농업인 대표도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농연창녕군연합회 직전 회장과 수석부회장도 검찰의 조사가 끝난 상황으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과 형평성을 모두 잃은 조치로 평가, 강력히 반발하며 끝까지 사법적 항의를 계속해 농민운동의 정당성을 알리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함안의 농민대표 2명에 대한 벌금형에 대해 한농연경남도연합회는 행정업무를 대행하겠다며 항의하도록 결정,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 이미 결심공판이 있었던 밀양이나 합천도 선고가 되더라도 항소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연이은 경찰의 사법 조치는 향후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민들의 항의 행동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로 생각된다. 진료거부로 사람을 죽인 의사들에 대해서는 손도 쓰지 못하면서 생존권의 기로에 선 농민들에게는 무자비한 보복을 가하는 것은 당국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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