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진 평창군 의회 의원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WTO재협상에 따른 개방이 추가로 확대될 것에 대비하고, 농가소득이 급락할 것으로 우려해서 새로운 농가소득 보존대책으로 2001년부터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해서 농가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직접지불제도란 수매제도 등 가격지지정책과는 달리 시장생산량, 가격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국가가 재정에서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지지하는 정책입니다.그나마 농사정책의 장래를 예견해서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농업에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지만 대한민국 논 면적 약 89만㏊를 대상으로 한 2001년 지원금액이 약 2,105억원, 이런 금액은 어려운 기업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규모에 비교한다면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절차와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세계적으로 직접지불제가 농업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스위스는 58%에 이르는 점 등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 더구나 밭농업직불제도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고, 설사 곧 시행된다 할지라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적을 대폭 확대해서 농촌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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