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진 강원도 평창군의회 의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각박한 세상에 메마른 이기주의에 시달리다가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버티기가 어려워 부모형제와 생이별을 하고 서울생활 10여년에 부모님을 다 여의고 사업 또한 실패하고 다시 고향으로 귀향하여 가계를 정리하고 고향 시골에 주택을 마련하고자 농지를 구입하고 농가주택을 신청했다.그러나 이것이 웬말인가. 농가주택을 신청하려면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어야 하고, 농사를 지은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서울사업이 어려워서 시골에 귀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1년이상 농사를 지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렇다면 그동안 가족을 이끌고 이웃집이나 전셋집에서 또다시 이중, 삼중생활을 해야 한다. 잘못이다. 농가주택을 짓고 나서 차라리 1년이상 농사를 지은 실적이 없거나 계속해서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한다면 사안에 따라서 농지법의 범위안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물리면 된다.현행 농지법에는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 농민에게 일정한도 내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 이것이 대체농지 조성비의 면제혜택이다. 그러나 일반주택은 그렇지 않다. 농가주택 신축목적의 본뜻에 맞고 그렇게 해야만 이 서울인구 분산정책에도 부응하는 길이 될 것이고, 귀농하는 농민들에게도 크게 편의를 주게 된다. 하루빨리 법 적용에 융통성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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