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기계로 지방도·국도를 주행하는 농민들의 교통사고가 빈발, 그 피해가 심각하다.이는 안전등화장치 없는 농기계 생산·판매와 정부의 관심 부족이 주원인이고 농기계 운전자 및 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족도 한몫을 하고 있다.현재 경운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8조 및 제7조에 의해 농기계 등록 및 농림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다. 국도 운행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2조에 의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농촌 현실상 국도 운행이 불가피하고, ‘경운기에 2명 이상 승차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역시 단속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이런 상황 속에서 농기계 운전자들은 국도 운행시 속도가 빠른 자동차가 항상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명한 방법은 생산업계가 제작 당시부터 경운기 등 농기계 적재함 뒤에 반사경, 신호등 등 안전등화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출고되어 사용중인 농기계는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농기계 운전자들에게도 자동차 운전자들 수준의 도로교통법규 교육 강화, 그리고 국도운행을 자제할 수 있는 도로운행법 연구와 검토 등 실질적인 시설 투자가 하루 빨리 실천돼야 한다.박 범 섭 경사 / 전북 무주경찰서 경무과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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