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인터넷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 인터넷 홈뱅킹 이용자 인구가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2000년 2월현재 1,290만명)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세·공공요금·교통범칙금 등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범칙금 납부제도는 납부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인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창구수납 및 장표 관리 등 수납기관의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이다.이에 최근 경찰청에서는 인터넷시대에 걸맞는 경찰행정 발전을 위해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인터넷 납부제도를 추진,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납부방식은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자가 경찰청(www.npa.go.kr) 또는 금융결재원(www.giro.or.kr), 해당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개인별 범칙금 자료를 확인한 후 ‘홈뱅킹’을 이용하여 거래은행에 계좌이체하면 된다.취급은행은 농협, 조흥, 외환, 부산, 광주, 제주은행 등으로 금년 중 국민, 주택은행 등 전 은행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제도는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가 알아두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앞으로도 경찰청은 보다 더 낳은 양질의 교통경찰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문의 017-610-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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