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양돈조합은 1986년에 설립해 조합원 4백5명, 직원 1백53명에 이르는 규모화 된 양돈품목조합으로 성장했다. 사업체만 3개 지소, 수출육가공 공장과 서울에 두 개의 판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2000년 7월 1일부로 중앙회가 통합되면서 새롭게 거듭나야하는 시대적 소명을 요구받고 있으며, 실천의지를 함께 가져야 하는 많은 과제와 발전 가능성 또한 제주 양돈조합에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새로운 양돈조합장은 여느 때와는 달리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직책이며,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조합장 선출과정에서 노출된 한계를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상위법에 근거, 제주양돈조합의 특성에 맞는 규정이나 내규를 만들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으며, 또 후보자 등록과 함께 제한하는 선거운동방법에 모순이 있었다.둘째,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의 소견이나 정책토론을 통한 비전제시,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다.셋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제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촉매역할 수행의 미흡 등이 있었다.이번에 선출된 조합장과 임원들은 위와 같이 제주양돈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노출된 한계를 바로잡고, 양돈조합은 수익사업이 우선이 아니고 조합 고유의 목적인 조합원 이익을 우선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조합장은 추진과제 및 사업계획 수행에 있어 경영책임과 함께 마케팅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열심히 하면 길이 보이고,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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