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민 부채경감과 보증해소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부채대책은 일반대출보다 싼 이자로 1천만원 안에서 재대출해 갚도록 함으로써,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하지만 시행되고 있는 보증해소 대책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보증해소 대책의 대상이 농협조합원끼리의 보증에만 한정돼 있는 데다 65세이상 조합원과, 마이너스대출 보증은 대상에서 빠졌다. 요즘 일선 농협은 실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아무 문제가 없는 채무자의 보증인에게까지 보증해소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채무자와 보증인들에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그나마 문제없는 보증해소도 신용보증료(대출금액의 0.2%)만 무는 꼴이다. 나는 마을 이장직을 맡고 있어 동네 어르신들이 보증을 부탁하면 마지못해 설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농민들은 이웃과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다. 더구나 연로한 채무자들이 상환기간 안에 돌아가실 경우, 보증인들은 하소연 한 번 못하고 빚을 떠안게 된다. 농어민의 파산을 막으려면 이처럼 보증으로 실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 생색내기 대책이 안된다.김택진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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