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이 추석선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 건강식품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구입하기 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선택방법을 필히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대광고 현혹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식약청 홈페이지 참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인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있는 가짜 ‘비바일라’ 제품을 식약청 공식인증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이모(68)씨 등 17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짝퉁 건강식품은 성분, 함량이 일정치 않고 특정 성분이 정품보다 몇 배나 더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석 명절 선물로 많이 이용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방법을 소비자들이 숙지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밝히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우선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현 등의 과대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또한 선물을 받는 이가 평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의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돼 있는데 이러한 문구와 도안이 없이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기능식품이 아니므로 꼭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 인정을 받고 유통,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법을 숙지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욱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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