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산가공식품의 관리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돼 오는 7월1일부터 본격적인검사업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식품 관리조직내 수의사들의 대부분이사무실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현장검사업무에 차질이 우려되고있다.농림부가 밝힌 축산식품 관리조직 기관별로 종사하는 수의사는 농림부 19명, 국립동물검역소 1백90명, 수의과학연구소 92명, 시·도 축산(농수산유통, 농정)과 64명, 시·군·구청 축산과 5백81명, 가축위생시험소 6백명,식품개발연구원 28명 등 모두 1천5백8명이라는 것. 이중 축산식품 검사인력은 농림부내 4명, 동물검역소 64명, 수의과학연구소 10명, 축산기술연구소17명,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7명, 시·도가축위생시험소 3백25명등 모두 4백37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4백37명중 농림부 근무 수의사와각 기관별로 팀장급을 제외할 경우 실제 검사인력은 이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석이다.이같은 상황과는 달리 검사품목은 관능검사 2건, 이화학적검사 31건, 미생물검사 12건, 잔류물질 9건 등을 포함, 모두 62건을 검사해야 하는 것으로드러났다.이와함께 검사대상 품목도 늘어나 식육가공품 29품목, 유가공품 57품목,알가공품 9품목 등 모두 95건인 것으로 드러나 이들 4백37명보다 적은 수의인력으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점치고있다.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검사인력중 상당수의 수의직공무원이 내근을 하고있다며 검사업무 종사인력의 재배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수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축산가공식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조직을 재정비하든가 부족인원을 충원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검사업무 차질은 물론 복지부로 하여금 검사업무 재이관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발행일 : 9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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