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소 전산화사업 부진이 특수가축공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축협 특수가축공제사업 가입 대상가축은 한우와 육우, 젖소 등으로 정부의소수급관리 전산망에 등록된 소로 국한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지난 95년부터 실시돼온 소 전산화 사업은 지난 97년까지 3년동안 3백31만4천두에 바코드 이표를 부착하는 선에서 끝났으며 올해 82만6천두를 부착할 예정에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이표부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이표 미부착 농가의 경우 특수가축공제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구나 송아지 생산이나 도축시는 물론 거래로 인한 이동시에도 농가의 신고미흡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가축 공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런 현상은 특히 폐사나 도축후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등록이 되어있을 수 있어 공제사업 추진에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이와함께 가축공제 가입후 이표가 탈락되는 개체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보완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현재 추산되고 있는 이표 탈락률은 1.3% 정도. 이표가 탈락될 경우 농가들이 시군 전산화 추진위원회에 신고하고 개체번호를 재발급 받아서 소 전산화 요원이 재 부착해야 하지만, 1~2두의 이표부착시 적은 장착사례비로 제때 재 장착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특수가축공제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부착후 탈락됐을 경우 폐사시 공제금 지급에 시비의 소지를 안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이에따라 바코드 사업과 특수가축 공제사업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이를위해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집행하고 있는 소전산화사업을 지역축협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이것이 안될 경우 양축가를 대상으로 소 전산화사업 인식을 위한 교육및 홍보를 확대하고 송아지 출산시 최대 2개월이내, 이표가 탈락된 개체를발견즉시 신고해 이표 재부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8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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