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돈육가공업체와 양돈농가간 원료돈 거래가격의 기준도매시장이 서울 2개축산물도매시장으로 잠정 결정됐다.정부 관계자와 (사)대한양돈협회 관계자 등 생산자단체, 돈육가공·수출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양돈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우성농역 도축중단에 따른 지육가격 기준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이 모아졌다.당초 돈육가공·수출업체는 서울 3개도매시장중 하나인 우성농역이 도축을중단, 원료돈 거래가격 기준체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인천 도매시장을 제외한 서울공판장과 태강산업 등 서울 2개시장을 포함 전국 6개시장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생산자단체는 신속한 기준가격 취합과이용이 용이한 서울 2개 시장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등 이견을 나타냈다.그러나 이번 협의회에서 전국 6개 도매시장으로 원료돈가격 기준 도매시장을 확대할 경우 신속한 가격취합에 어려움이 많은 반면 서울 2개 도매시장으로 제한하더라도 기존 기준방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이 잠정 결정했다.발행일 : 98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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