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수 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결혼 이민자에게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농어촌지역에서는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결혼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한국남자 5640명 중 35.2%인 1987명이 외국여성과 결혼했다.

하지만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78.8%가 6000평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영세 농업인이어서 결혼 이민자는 의사소통의 제한과 문화적 차이 뿐만 아니라 생활비의 부족 등으로 농어촌 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젊은 인력의 탈 농촌화로 농업 인력 확보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가족이 고령화된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의수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최근 농촌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농어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가 문화적 자산이나 음식문화 등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지원방안을 제공하고 전문농업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해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농어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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