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북한지역 구제역 발생설<본보 5월 11일자 2면보도 참조>이 거의 기정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어 국립동물검역소가 일요일에도 정상출근하는등비상검역강화체제에 돌입했다.특히 중국 연변쪽 정보와 북한이 4월말 ‘국가비상수입검역기간’을 선포하고 중국산 소, 돼지고기의 수입을 일체 중단한데 이어 ‘구제역예방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들을 볼때 북한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 일단 사실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국립동물검역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북한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추정되고는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역관계자는 그러나 중국내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던 구제역이 연변지역에까지 만연되고 있고 피해사례가 현지언론에까지 보도되는등 확산되고있다고 설명했다.이에따라 농림부는 지난 8일 주중 한국대사관과 주한 중국대사관에 중국내구제역 발생사실(북한포함)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 동물검역소도 전국의 각지소에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 및 선박을 통해 쇠고기 등 우제류 동물의 반입이 없도록 휴대품 검역강화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 및 선박내 잔반의 철저한 소독 △중국 여행자 입국시 신발 등 소독철저 △유관기관 협조로 밀수단속 및 잔반처리 협조체계 구축 등을 긴급 지시했다.동물검역소의 이같은 조치는 그러나 유입가능성을 50% 정도 차단하는데 그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미국 동식품검역검사국이 분석한 구제역 유입경로 자료에 따르면 식육과 육제품 또는 잔반을 통해66%, 공기전파 22%, 가축수입 6%, 사료원피 등 오염물질 및 사람 4%, 백신이나 야생동물 기타 4% 미만으로 보고하고 있다.이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생축이나 우제류동물의 교역은 없지만 밀수입이나 여행객을 통한 유입에 대해서는사실상 속수무책인 셈이다. 특히 중국 연변지역의 경우 국내 관광객이나 사업가 등의 여행이 잦은 지역으로 국내 유입가능성이 대만의 경우보다 높다는 것이다.물론 세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밀수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구제역에 대한 기내방송과 홍보팸플릿 배부 등으로 여행객의 육류휴대 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중국 및 대만 등 구제역 발생국의 여행객들로부터 휴대육류가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를 통해 국내에 구제역이 유입될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나다는 것이 검역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선 대만의 경우 돼지에서만 발생해도 무려 41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한우 및 젖소, 돼지 등 축산업계 전반에 걸쳐 대만보다 훨씬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만은 소가 불과 16만두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3백30만두에 이르러 구제역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축산업의 파멸은물론 관련산업의 붕괴 등 국민경제에 미치게될 영향은 엄청나다는 지적이다.물론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검역소가 검역을, 유관기관이 밀수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가축위생시험소가 휴전선인근 접적지역의 소,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양축농가들의 구제역 유사증세 발견시 신속히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신고체계 확립이 우선시 되고있다.어쨌든 중국 연변지역과 북한의 구제역 발생은 이제 강건너 불이 아니라바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점을 양축가들은 깊이 인식하고 축사소독 등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8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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