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중국연변지방과 북한지방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정보에 따라 국내 유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정부는 이같은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파악을 위해 모든 정보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또 접적지역 농가를 방문, 구제역에 대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며국립동물검역소내에 구제역유입방지 특별검역대책반(본소 4개반 지소 5개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14일에는 정부 유관기관이 농림부에 모여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그러나 단순히 이같은 대책협의회 개최만으로는 일단 유입시 효율적인 방제가 안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실제 국제수역사무국 아시아 지역 회의에서 대만의 한 관계자는 대책회의를 진행한 하루동안 미화 1백만달러의 피해가 있었으며 방제가 늦어졌다고실토한 바 있다.더구나 구제역이 발생한 대만의 예에서 보듯 구제역 발생후 발생확인, 바이러스 확인, 대책회의 등 일반적인 대책만으로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구제역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대만도 구제역 발생전 필리핀이나 홍콩에서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대만정부 나름대로 철저하게 일반적인방제대책을 수립했지만 발생시 결재,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많은 시간을허비함에 따라 실제적인 구제역 확산방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일단 발생시 신속한 가축의 이동제한을 위해 국방부, 경찰청과 협약, 군-경 동원체계를 미리 구축해 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일단 유입시 어느부대 병력 얼마정도를, 경찰은 어떻게 동원한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명문화 되어 있어야 유사시 관계기관 대책회의없이 곧바로 이동제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살처분 보상비 문제도 성우, 송아지, 종돈, 성돈, 자돈등 각 축종별, 성장단계별 지원규모까지결정지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살처분을 어떻게 할것인가와 매몰의 경우 지역별로 장소까지도 구체적으로 지정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것이 안된채 발생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우왕좌왕 하다보면 좁은국토 전역으로 확산돼 피해규모가 엄청나게 커질수 있다는 것이다.또 임상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질병경과시간이 10일이 지난점을 감안 할 경우 상당한 지역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좁은 국토에 교통이 발달한 국내 현실을 고려할때 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구제역이 임상적으로 발견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충분히검토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발생시 결재선을 대폭 축소해 즉시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를위해축산국장 전결로 모든 것이 추진되며 장·차관에게는 사후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만 시간이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와 동시에 밀수를 막아야 한다는 점도 간과되서는 안된다. 지난해 중국지역에서 밀수입된 축산물은 11건 27톤이었지만 올 들어서는 유관기관의 관심부족으로 밀수입 적발건이 단 한건도 없었다. 따라서 밀수입 방지를 위한항구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자가 바뀌어 밀수입 축산물을 통한 구제역 유입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수의업계 한 전문가는 “중국연변과 북한내 구제역 발생설을 강건너 불이아닌 발등의 불로 인식하고 구제역 유사증세에 대한 신속한 신고체제 유지등 대양축가 홍보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관계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가상훈련을 실시해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 진단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8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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