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중국 연변과 북한내 구제역 발생설을 놓고 정부가 유입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대책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가차원의 신속한 신고만이 초기에 구제역을 박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육중인 가축에 수포가 생기는등 구제역 유사증상이 보이는 가축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행정관서나 가축위생시험소, 도 축산과에신속히 신고해야만 확산 및 조기박멸을 할 수 있다. 특히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가축을 이동하거나 시료 채취, 부검, 병성감정등은 반드시 수의과학연구소 관계관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며 농가나 일선 가축병원의 수의사가 임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농장에 외부인이나 외부차량의 통행을 통제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농장 및 단지별로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해 부득이한 방문객이나 가축운송차량, 사료차량, 약품차량은 출입구에서 반드시 세척, 소독을 실시한후출입을 허용해야한다. 또 중국연변지역등 외국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귀국후최소 2주일동안에는 농장 출입을 삼가야 하며 해외여행시에도 가능한 가축사육농장과 관련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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