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재고량 적체현상에도 불구 유가공업체들의 유제품수입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낙농관련 생산자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조분유수입 긴급제한조치가 시행되면서이와 유사한 다른 제품을 수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유가공업체들은 원유과잉생산 문제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기 때문에 유업체별 수입유제품 쿼터제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분유재고량이 총 1만5천5백여톤에 육박하는 등 유업체마다 이에 대한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문이 만연한 가운데, 의외로 수입유제품 사용실적은 줄어들지 않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분유재고량이 급격히 증가했던 지난 1, 2월동안 크림, 탈지분유, 전지분유, 유장 등의 유제품 수입실적은 지난해 동기대비 평균 두배를 넘어섰다. 탈지분유는 28만5천7백kg으로 지난해보다 무려2백21% 많이 들여왔고, 전지분유는 8백27%, 유장 1백48%, 유당 1백5% 등으로 나타났다. 또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도 지난해보다 두배나 많은 1백28만8천여kg 정도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체의 특성상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분유수입은 불가피하고, 특히 수입분유가 아니면 생산이 어려운 제품도있다”면서 “분유재고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수입분유사용과는 별개로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들은 유업체별로 유제품 수입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산분유 사용 실적과 분유수출 실적에 맞게 모조분유 수입쿼터를 적용하고 유제품 수입권을배정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요청하는 등 분유재고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발행일 : 98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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