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하림이 국내 최초로 일본 및 오만에 닭고기다리육과 프랑크 소세지등 계육제품 수출계약을 체결, 본격적인 계육수출시대를 열었다.특히 (주)하림이 일본의 미쯔이상사를 통해 매월 40피트 컨테이너 1∼2개물량인 24톤의 냉동 다리육을 공급, 점차 수출물량을 확대 하기로 합의함에따라 돈육에 이어 대일 닭고기 수출 물꼬가 트이게 됐다.실제 일본 닭고기시장은 국내 닭고기 소비량 30여만톤의 2배인 연간 55만톤 이상으로 미국, 브라질, 태국, 중국 등지로부터 닭고기 원료육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과거 소량의 전통식품인 삼계탕의 대일 수출은 교포사회에 편중되는등 시장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 IMF시대 필요한 일정 교역규모와 수출의 질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어 왔다. 따라서 (주)하림의 대일 닭고기 수출은 그간 육계업계의 숙원사업인 수출의 활로를 개척함은 물론 단발성 특정제품의 수출이 아닌 장기적으로 국내 육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전환점이란 측면에서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또한 (주)하림은 일본에 이어 중동국가인 오만에도 국내 최초로 치킨후랑크소시지 1컨테이너물량인 14톤 수출을 계약, 점차 수출물량을 확대하기로오만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특히 중동지역인 오만에 닭고기가공품 수출은 종교적인 이유로 닭고기를선호하는 중동에 미국과 유럽 등 여러나라와 대등한 품질의 닭고기를 공급,(주)하림의 닭고기 품질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8년 5월 25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