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파스퇴르유업 부도당시 농가에게 직접 융자지원됐던 원유구입자금 이자부담으로 인해 농가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파스퇴르 유업 납유농가들에 따르면 지난 2월 원유구입자금 명목으로 각유업체마다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해 줬다는 것. 융자조건은 연리 8%, 6개월거치 일시불 상환의 조건이었다는 것이다.농림부는 그러나 당시 파스퇴르유업이 부도로 화의신청에 들어가 있어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납유농가에 직접 원유구입자금을 융자해 줬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파스퇴르유업 납유농가들은 다른 유업체가 융자금에 대한 8% 이자를 내는 것과는 달리 개별농가가 직접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농가들은 특히 다른 유업체의 경우 유업체가 직접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회사가 부담하고 있지만 파스퇴르 유업에 납유하는농가의 경우에는 직접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물론 형평의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오는 10월이면 일시불로 상환을 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상환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농가들은 특히 그당시 파스퇴르유업으로 할당된 금액이 총 22억원으로 농가당 4백~5백만원정도로 이자를 연체할 경우 8%의 정상이자가 22%로 올라가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융자금 지원당시 회사측에 이자부담 등을 요구한 바 있지만 당시의 회사상황이 어려워 농가에게 직접 융자된만큼 큰 기대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농가협의회 대표인 최원선 회장은 “최근 모든 것이 현찰위주로 되다보니농가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이자상환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의 유대로는 사료값 내기에도 벅차 대책이 없는 한 농가들의 이자부담에대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발행일 : 98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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