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협중앙회는 최근 회원조합 경영개혁위원회를 열고 회원조합 개혁방안세부지침을 마련했다축협중앙회에 따르면 경영개선위원회에서는 회원조합 개혁방안에 따라 관리역 운용 개선방안·조합육성 자금 운용지침 개정, 회원조합 지도검사 추진방안, 조합원 정예화 방안,특별관리조합 정원책정 지침 제정, 봉사조합에대한 경영지도 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관리역 운용개선방안은 부실조합의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합병등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해 관리역을 현지에 파견한다는 것이다.파견대상조합 선정은 자본적자, 자본잠식 등 경영부실조합으로서 경영진단결과 관리역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합과 합병 또는 파산을 추진할조합으로 재산보전 등의 조치가 필요한 조합,그리고 조합의 경영지도 목적에서 괸리역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등이다.이에 따라 경남낙협, 경남양봉, 전북양계조합 등 기파견조합외에 파견결정조합은 강원낙협, 강원양봉, 전북양봉, 영양조합, 금후 파견조합은 특별관리조합등 총 44개 조합인 것으로 알려졌다조합육성자금 운용지침은 회원조합의 건전경영 지원 및 지도육성을 위하여조성·운영되어온 조합육성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회원조합개혁방안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통합적 조합육성자금 운용지침을 개정한 것이다.이 자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조합자립도에 의한 차등지원, 자금편중, 과다지원 억제, 자금지원 효과의 극대화, 합병지원 확보 등에 있다. 특히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이행상태가 부진한 조합과 중앙회 지시사항을 위반한조합 등은 자금지원을 제외할 방침이다.회원조합 지도검사의 방향은 경영평가를 통한 경영개선 위주 조사, 사고미연 방지를 위한 예방 검사, 책임검사체재 확립, 조합 내부통제기능의 제도적 보완정착 등에 둘 방침이다.조합원 정예화는 93년 3월이후 무자격조합원 정리를 대조합 주요 지도사업의 하나로 추진하여 왔고 95년 축협법 개정으로 조합원 이중가입이 일정부문 금지되어 있으나 양축여건 및 제도상 미비점으로 무자격조합원 정리 및조합원 이중가입 금지가 현실적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로 인해 회원조합의 사업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조합장선거에 이용되지 않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중앙회는 이러한 문제점 및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 정예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조합원정리방안은 조합 자체적으로 연 2회 이상 전체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실태조사서에 의거,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실태조사자의 실명화 및 지역담당제화 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자격조합원을 축협법 제 27조 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정리키로 했다.특히 중앙회는 매분기별 무자격조합원 정리현황을 파악하여 정리. 실적이저조한 조합에 대하여 본부 및 시도지회 직원을 출장조치하여 현지확인 점검 후 조속히 정리토록 했다.특별관리조합 정원책정지침은 회원조합·지도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제 75조 내지 제 79조에 의거 특별관리조합 직원의 정원책정기준과 절차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별관리직원의 정원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도모하는데 있다.봉사조합에 관한 경영지도의 기본방침은 자율적으로 경영개혁을 추진하되조합 지도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은 필히 이행토록 관리하는 것이다. 현행 조합의 경영체로서의 역할과 협동체로서의 역할을 50:50으로 평가하던회원조합 자립도 평가기준은 60:40 으로 조정하고 사업규모를 현실에 맞게상향조정,대손충당금 비율, 연체채권비율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외에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준수 철저, 각종 비용 절감 등 경영개선 방안 시달 등을 통해 봉사조합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방침이다.발행일 : 98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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