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음달부터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시각·청각장애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전국 1500명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100% 이하 시각·청각장애인 가정의 비장애아동은 언어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언어발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대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시각·청각장애인의 만 7세미만 비장애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원하는 언어제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며 부모 모두 시각 또는 청각등록장애인이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월 22만원의 바우처 금액이 생성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중순까지 신청하면 익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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